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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축구장 유세' 규정 위반, 경남FC 상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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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당명이 적힌 붉은 점퍼를 입고 지난달 30일 오후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때 경기장 내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경기장 안으로까지 들어가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사진=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당명이 적힌 붉은 점퍼를 입고 지난달 30일 오후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때 경기장 내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경기장 안으로까지 들어가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사진=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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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프로축구 경남FC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같은 당 강기윤 후보의 축구장 내 선거 유세 때문에 상벌위원회에 회부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 경기위원회(위원장 김현태)는 1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K리그 4라운드 경기평가회의를 열고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대구FC 경기에서 발생한 자유한국당의 경기장 내 선거 유세와 관련해 "규정을 위반해 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프로축구연맹 정관 제5조(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금지)에는 '연맹은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명시돼 있다. 축구장 안에서의 정치적 행동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를 어기면 해당 구단은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 무관중 홈경기 ▲ 연맹이 지정하는 제3지역 홈경기 개최 ▲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 경고 등의 징계를 받는다.


프로축구연맹 사무국은 경기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 사안을 상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상벌위원회 개최 시기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연맹 관계자는 "경기위원회는 해당 라운드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규정 위반이 있을 경우 절차에 따라 상벌위원회에 이를 회부한다"며 "징계 여부나 수위 등은 상벌위원회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와 강 후보 등은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를 찾아 4.3 보궐선거 유세를 했다. 경남FC는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경호 업체 측에서 정당명, 기호명, 후보자명이 표기된 상의는 입장불가로 공지했지만 일부 유세원들은 이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들어가면서 상의를 벗지 않았다"며 "구단 직원이 '경기장 내에서는 선거유세를 하면 안된다, 규정에 위반된 행동이다'고 만류했으나 강 후보 측에서는 이를 무시 한 채 계속 선거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런 규정이 어디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라고 하면서 계속 선거 활동을 진행하거나 상의 탈의를 요구하자 옷을 벗는 척만 하며 다시 착용한 유세원들도 있었다고 구단 측은 덧붙였다. 그러면서 "(구단이)이번 사태로 인해 불명예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아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만일 구단이 징계를 받게 된다면 프로축구연맹 규정을 위반한 강 후보 측에서는 경남 도민과 경남FC 팬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물론, 징계 정도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경위서도 프로축구연맹에 제출했다.


자유한국당은 이와 관련해 "사전에 선관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후보자가 선거 유니폼을 입고 입장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들어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프로축구연맹 지침에 선거운동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몰랐던 것은 후보측의 불찰"이라며 "이번 사안으로 경남FC측이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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