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 2차가해 윤서인, SNS에 사과문 게시…"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를 희화화하는 만평을 그린 윤서인 씨가 SNS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윤서인은 지난 31일 자신의 SNS에 "서울중앙지법 민사조정 합의안에 따른 '조두숭' 웹툰 관련 사과문"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남겼다.
윤 씨는 "저는 2018년 2월23일 천안함 폭침 사건의 주동자로 알려진 김영철이 정부의 환대를 받으며 초청된 세태를 비판하기 위해 국민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건의 실제 피해자 가족을 연상시킬 수 있는 '조두숭'을 소재로 비유한 웹툰을 그렸다"며 "상기 웹툰으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피해자 본인과 가족들에게 상처를 드리게 된 점을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윤 씨는 해당 게시글의 댓글을 통해 "위 건에 대해 저는 일체 언급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기자 여러분들께서는 인터뷰 요청을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일 한 매체와의 통화를 통해 윤 씨가 기존에 합의 조정안을 통해 올리기로 약속했던 사과문과 SNS에 게시한 사과문의 내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측이 밝힌 조정안에 따르면 윤 씨는 '2018년 2월 23일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을 소재로 삼는 내용의 웹툰을 그려 해당 웹툰이 인터넷 신문 미디어펜에 게시되었습니다. 웹툰으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피해자 본인과 가족들에게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드리게 된 점을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3월31일까지 게시해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윤 씨가 사과문을 올린후 잇따라 9개의 게시물을 연달아 올리는 등 진정성 없게 사과를 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앞서 윤 씨는 지난해 2월23일 ‘미디어펜’에 '딸아, 널 예전에 성폭행했던 조두숭 아저씨 놀러 오셨다'라는 대사가 담긴 웹툰을 게재했다. 해당 웹툰에는 피해자가 이들 앞에서 떨고 있는 모습도 담겨 있어 파문이 일었다.
논란이 확산하자 피해자 가족 측은 지난해 5월 ‘미디어펜’과 윤 작가를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윤 씨를 고소했다. 피해자 측은 이번 임시 조정이 성립되면서 형사고소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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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윤 씨는 2016년에도 고(故) 백남기 씨의 딸이 백 씨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발리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다는 내용의 그림을 게재해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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