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지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첫날인 1일 서울 용산구의 한 대형마트에 관계자가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비닐봉투를 제한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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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을 비롯한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전격 금지한다. 다만 비닐봉투 예외 항목으로 두부나 어패류, 고기 등은 비닐 포장을 허용하고 아이스크림이나 흙 묻은 채소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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