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비닐봉투 사용 제한 시행
AD
원본보기 아이콘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지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첫날인 1일 서울 용산구의 한 대형마트에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비닐봉투를 제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AD


환경부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을 비롯한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전격 금지한다. 다만 비닐봉투 예외 항목으로 두부나 어패류, 고기 등은 비닐 포장을 허용하고 아이스크림이나 흙 묻은 채소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