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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알뜰폰 사업·노점상 간편결제 등…금융 샌드박스 우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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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첫 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 네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첫 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 네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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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은행의 알뜰폰 사업을 허용하고,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 요식업체가 현금 인출이나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등이 금융 분야 규제 샌드박스 우선 심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경조사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점상에서 QR코드를 이용해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된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사의 대출 조건들을 비교해 선택,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는 다양하게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일에 맞춰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19개 우선 심사 대상 서비스를 발표했다. 지난 1월 사전 신청 접수된 105건 중 규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거나, 빅데이터와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의 다양한 실험을 우선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추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초까지 지정 여부를 확정한다.


알뜰폰 사업을 통한 금융과 통신 융합은 국민은행이 신청했다. 이동통신 사업자로부터 통신망을 빌려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은행에서 발급하는 유심(USIM)칩만 넣으면 공인인증서 발급과 앱 설치 등 절차 없이도 은행과 통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금융위는 중국 은행들의 온라인 쇼핑몰 사업 등을 예로 들면서 최근 해외 은행들의 경우 비금융서비스 분야 진출이 활발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우리은행은 차량에 탑승한 채로 드라이브 스루 요식업체(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주유소, 공항 인근 주차장 등에서 환전이나 현금 인출(100만원 미만)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신청해 우선 심사를 받게 됐다. 은행 서비스 이용 가능 공간의 확대 차원이다. 일본은 편의점에서 은행 계좌 개설, 예금 등 금융상품 가입이 가능하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신용카드업에서는 신한카드가 앱을 이용한 송금 서비스를 신청했다. 현행법상 신용카드 가맹점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등을 하는 자에 한정하고 있어 경조사비 등 개인 간 송금 서비스는 특례 인정이 필요하다. 허용되면 계좌에 잔액이 없어도 본인 신용 한도 내에서 송금이 가능해진다.


BC카드는 사업자 미등록 개인 판매자에게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허용해달라고 해 우선 심사 대상이 됐다. 노점상 등 영세상인에게 QR코드를 활용한 수납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외국인도 별도 신용카드 제시나 환전 절차 없이 스마트폰 앱으로 간편결제가 가능해져 영세상인 매출 증가에도 도움이 기대된다고 했다.


온라인 대출 비교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대출모집인 1사 전속제 폐지 여부가 핵심이다. 하나의 모바일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 상품 금리 등을 확인·비교하고 최적의 대출조건을 선택해 신청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그 밖에도 해외여행자 보험 등을 필요한 경우에만 보장 개시·종료할 수 있는 스위치(on-off) 방식 서비스, 신용카드 가맹점 정보를 개인사업자의 신용평가에 활용하는 서비스, 장외 비상장 주식 거래 활성화 등이 우선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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