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도시경관 개선 위해 옥외광고물 정비
상반기는 4~5월, 하반기는 9~10월 집중 정비기간으로 정하고 무단 방치된 간판 살필 예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오는 11월까지 업소 폐업 ·이전 등으로 방치된 '낡고 주인 없는 옥외광고물 일제정비'를 시행한다.
상반기는 4,5월, 하반기는 9,10월을 집중 정비기간으로 정해 대로변 및 이면도로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간판 등을 두루 살핀다.
주인 없는 간판을 정비, 무분별한 광고물 난립을 방지, 노후 간판 추락 사고를 예방해 주민 누구나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정비대상은 폐업 또는 업소 변경 등으로 장기간 방치돼 있는 ‘주인없는 간판’, 노후 · 훼손상태가 심각해 안전상 문제가 있는 ‘위험간판’ 등이다.
이를 위해 구는 4월15일까지 ‘상반기 낡고 주인없는 간판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정비대상 간판 철거를 희망하는 건물주 등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간판철거동의서를 작성 또는 제출하거나 도시디자인과(2148-2753)로 문의 후 신고하면 된다.
아울러 각 동 주민센터 및 도시디자인과에서는 4월2일부터 15일까지 신고된 간판의 폐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4월17일부터 5월2일까지는 정비대상 건물주에게 자진정비 안내문을 발송하여 약 2주간에 걸쳐 자진정비기간을 갖도록 하고, 안내기간 이후에는 철거물량·동별 여건 등을 감안해 건물주 동의 후 간판 철거를 진행한다.
구는 집중 정비기간 외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상시 신청접수 및 정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종 구청장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낡고 주인없는 간판을 집중정비하고 ‘도시비우기사업’과도 연계, 지역사회 가로환경을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주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행할 수 있는 사람중심 명품종로를 만들기 위해 세심한 행정을 펼치겠다”고 힘주어 전했다.
종로구는 매해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와 예방,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통한 간판수준향상 등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진행한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폐업·이전으로 방치된 ‘낡고 주인 없는 간판 및 불법간판 철거사업’ 외에도 전신주·통신주 등 도시시설물 ‘불법벽보 부착방지시트 설치’ 추진 등이 있다.
아울러 주민이 불법현수막·벽보 정비에 직접 참여하면 일정금액을 보상, 지역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수거보상제’, 공휴일 등 정비 사각시간대에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특별 단속반’, 지역특성을 반영한 한글 중심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조화롭고 품격 있는 간판설치를 장려하기 위한 ‘좋은 간판 공모전’ 등에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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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꾸준한 노력의 결실로 지난해에는 ‘2018 서울시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평가’에서 우수 자치구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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