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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FC "한국당, 축구장 내 유세 법적·도의적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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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당명이 적힌 붉은 점퍼를 입고 지난달 30일 오후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때 경기장 내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경기장 안으로까지 들어가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사진=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당명이 적힌 붉은 점퍼를 입고 지난달 30일 오후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때 경기장 내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경기장 안으로까지 들어가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사진=자유한국당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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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프로축구 경남 FC가 축구장 안에서 선거 유세를 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후보를 비롯한 유세원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은 물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FC는 1일 보도 자료를 내고 "(구단이)이번 사태로 인해 불명예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만일 구단이 징계를 받게 된다면 한국프로축구연맹 규정을 위반한 강 후보 측에서는 경남 도민과 경남FC 팬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물론, 징계 정도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 등은 지난달 30일 경남FC와 대구FC의 K리그1 4라운드가 열린 창원축구센터를 찾아 4.3 보궐선거 유세를 했다. 대한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은 경기장 안에서 선거운동하는 것을 규정으로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홈팀은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이나 무관중 홈경기, 제3지역 홈경기,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등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경남FC는 "경호 업체 측에서 정당명, 기호명, 후보자명이 표기된 상의는 입장불가로 공지했지만 일부 유세원들은 이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들어가면서 상의를 벗지 않았다"며 "구단 직원이 '경기장 내에서는 선거유세를 하면 안된다, 규정에 위반된 행동이다'고 만류했으나 강 후보 측에서는 이를 무시 한 채 계속 선거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런 규정이 어디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라고 하면서 계속 선거 활동을 진행하거나 상의 탈의를 요구하자 옷을 벗는 척만 하며 다시 착용한 유세원들도 있었다고 구단 측은 덧붙였다.

경남FC는 "구단 임직원은 이번 사태를 적극 제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향후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사전에 선관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후보자가 선거 유니폼을 입고 입장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들어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프로축구연맹과 대한축구협회 지침에 선거운동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몰랐던 것은 후보측의 불찰"이라며 "이번 사안으로 경남FC측이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프로축구연맹은 경남FC에 경위서를 요청하고 이날 상벌위원회 개최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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