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턴 전자도면으로도 어선도면 승인 가능해진다
해수부, 어선검사에 전자도면 승인서비스 도입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해양수산수는 어선검사를 위한 도면승인 시 검사대상을 기존 종이도면에서 전자도면까지 확대하는 '전자도면 승인서비스'를 1일부터 도입한다.
현재 길이가 24m 이상인 어선을 건조 또는 개조할 경우 해당 어업인은 선박안전기술공단 본부에서 도면을 승인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건당 약 8만원의 종이도면 인쇄비용이 들고, 우편배송도 6일 가량 소요됐다.
이에 해수부는 길이 24m 이상 어선에 대해 '전자도면 승인서비스'를 도입한다. 전자도면을 활용하면 종이도면 출력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고 전자메일을 활용하여 빠르고 간편하게 도면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하고 있다.
해수부는 해당 서비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미비점 등을 보완한 뒤 2020년 상반기부터는 길이 24m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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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모 해수부 어선정책팀장은 "어선의 도면승인을 전자도면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함에 따라 어업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어업인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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