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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유전자치료제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판매중지…환자 당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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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임상 3상 진행과정서 세포 바뀐 것 뒤늦게 발견…식약처 "원인 조사 중"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판매중지…환자 당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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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인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가 미국 임상 3상을 진행하던 중 사용된 세포가 바뀐 것이 뒤늦게 확인돼 제조·판매가 중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오롱생명과학 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주성분 중 1개 성분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세포와 다른 세포인 것으로 추정돼 제조·판매중지를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인보사케이주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 등이 지속되는 중등도의 무릎 골관절염환자의 치료에 허가된 유전자치료제다. 이 제품은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 코오롱티슈진 이 개발한 국산 신약 29호로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다.


◆의사 처방·환자 투여 차단…중앙약사심의위원회 긴급 개최= 식약처는 이날 오후 2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긴급 개최하고 "최초 임상시험 이후 현재까지 11년간 안전성이 우려되는 부작용 보고사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안전성에 큰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다만 다른 세포가 사용된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 해당 의약품의 계속 사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보사케이주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에 의사가 처방할 수 없도록 해 환자들에게 투여되는 것이 차단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원인 조사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진통제, 스테로이드 제제 등 대체 처방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해당 제품이 납품되고 있는 병·의원은 443개소로 유전자치료제 투약 가능 병·의원은 총 912개소에 달한다. 현재 인보사는 임상시험에서 145명에게 투여됐으며, 판매 후 투여 건수는 지난달까지 3403건으로 집계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은 미국에서 해당 제품에 대해 임상시험 계획(3상) 승인을 받은 후 임상 3상을 진행하던 중 1액에 포함된 연골세포의 성장을 돕기 위해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2액의 세포가 한국에서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세포와 다르다는 것이 확인돼 이를 식약처에 통보했다.


당초 2액의 허가사항은 유전자가 포함된 연골세포였으나, 유통제품은 유전자를 전달하는 매개체를 만들기 위해 사용한 신장세포주가 혼입된 후연골세포를 대체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에 사용된 세포도 미국에서 사용된 세포와 동일할 가능성이 있어 유통·판매를 중지하게 됐으며, 국내에서 사용된 세포에 대한 검사결과는 내달 15일 경 나올 예정이다.


식약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 ▲최초 임상시험 이후 현재까지 11년간 안전성이 우려되는 부작용 보고사례가 없었다는 점 ▲제조과정에서 해당 세포(2액)에 방사선조사를 해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점 ▲품목허가시 제출된 독성시험 결과에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까지 안전성 측면에서 큰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고가 투여 받았던 환자들 '당혹'…안전성 검증 논란= 443개에 달하는 병의원에 납품됐던 인보사케이주가 갑자기 판매·중지되면서 이 제품을 투여받았던 환자나 앞으로 투여를 고려했던 환자들은 혼란을 겪게 됐다. 최근 투여를 마친 한 환자는 "극심한 무릎 통증에 시달리던 중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비싼 비용에도 투여를 받았다"면서 "그런데 투여 후 갑자기 판매 중지라니 황당하고 안정성이 제대로 검증됐는지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뜻하지 않은 일로 환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인보사케이주의 안전성에 대해 재검증 받는대로 조속한 출고를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인보사케이주에 사용된 세포가 바뀐 원인에 대해서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신장세포(TGF-β1 유전자 인위적으로 삽입)로부터 TGF-β1 유전자를 분리·정제해 연골세포에 삽입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분리 정제가 미비해 신장세포의 일부가 혼입돼 당초 만들려던 연골세포를 신장세포로 대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발 초기단계부터 연골세포가 아닌 TGF-β1 유전자가 삽입된 태아신장유래세포주가 허가용 시험 전체에 사용됐으므로 안전성·유효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다른 세포가 사용된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 해당 의약품의 계속 사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해당 의약품 사용으로 인해 이상사례가 발생할 경우 투여받은 병의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으로 즉시 신고하고 식약처(1577-1255)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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