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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5명 다치게 한 60대 男 징역 2년 선고..."이미 여러 차례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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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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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현 인턴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5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6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5명을 다치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난 A씨(6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11시53분께 A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울산시 울주군의 한 도로 약 9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몰다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마주 오던 승용차와 충돌한 뒤 차를 버리고 도주했다. 이에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음주운전 뺑소니로 피해 차량의 운전대를 잡은 B씨(67)를 포함해 5명이 각각 전치 2주에서 12주까지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2015년과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400만원과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이미 여러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이에 “교통사고 발생과 그 후 피고인이 도주하다가 검거된 경위를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해당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5명에 달하고 그중 3명은 중상을 입어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수차례 처벌 전력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지현 인턴기자 jihyunsport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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