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공유, 성매매 암시 문구 발견 시 경고 및 차단 지원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여성가족부는 단체채팅방 등에서 벌어지는 불법촬영물 유포와 불법정보 유통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 점검은 공개 단체 채팅방 등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이뤄지는 불법 성매매 조사에만 집중됐으나 이번에는 불법동영상 유포와 공유에 대한 조사가 추가돼 진행된다.

여가부는 열린 채팅방 점검 과정에서 음란성 문구와 같은 불법 정보 유통이나 성매매 또는 이를 암시하는 문구가 발견되면 경고 메시지를 송출하게 된다. 1차 경고 메시지 등 일정 시간 간격으로 경고 메시지를 수차례 송출하고도 불법적인 행위가 반복되면 최종적으로 사업운영자에게 해당 채팅방을 차단하거나 폐쇄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과정에서 불법촬영물이 발견되면 여가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을 통해 긴급 삭제 요청하고 함께 경찰 수사를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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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 단속은 지역 관할 경찰관서 등과 협업해 5월 31일까지 약 60일간 실시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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