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댓글공작' 국정원 전 파트장 2심서 일부 감형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위증교사 징역 5개월·국정원법 위반은 집유

"범행 가담했지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댓글공작' 국정원 전 파트장 2심서 일부 감형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여론 공작에 가담하고 이를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중간 간부가 2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9일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파트장으로 재직한 이모씨에게 위증교사 등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다. 이씨는 앞서 1심에서는 집행유예 없이 총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재판부는 위증교사 등 혐의에 대해 "이씨는 실행자들의 자발적인 행위라는 이유로 처벌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원심의 형이 무겁다거나 가벼워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적극적·주도적으로 국정원법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고는 보이지 않더라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면서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1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사업팀 파트장이던 이씨는 원세훈 전 원장 등 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당시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을 비방하는 게시글 등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또 당시 원 전 원장 등의 수사와 재판에서 직원들이 '상부의 지시가 없었다'는 취지의 위증을 하도록 교육하는 데 가담한 혐의가 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