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불법현수막 제거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구로구, 수거보상제 시행 …불법유동광고물도 대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주민과 함께 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한 거리 만듭니다!”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각 공해를 야기하는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불법현수막과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는 일반 주민이 주말, 공휴일, 야간 등 구청의 수거 취약 시간대에 불법현수막을 정비하면 구청이 이를 확인 후 일정한 대가를 지급해 주는 제도다.


구로구는 올해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지역내 주민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공개 모집해 9명을 선발했다. 단속원들이 정비 전·후의 증빙사진과 함께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오면 1일 최대 10만원, 월 300만원 한도에서 보상해 준다. 보상단가는 일반형은 2000원, 족자형은 1000원이다.


벽보,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도 수거보상제 사업을 펼친다.

불법현수막 제거
AD
원본보기 아이콘


구로구는 7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24명을 단속원으로 선발해 구역별로 배치했다.

단속원들은 수거물품을 매주 금요일까지 동주민센터로 가져오면 된다. 동주민센터가 수량과 관련 자료를 확인한 후 구에 제출하면 절차에 따라 구청이 매월 보상금을 계좌로 입금해 준다. 벽보는 70원, 전단지는 30원, 청소년 유해전단(명함형)은 10원이며 월 최대 2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구로구는 전신주 등 시설물 상단에 부착돼 있어 단속원이 제거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끈, 테이프도 정비한다. 각 동 수요조사를 통해 올해 말까지 지역내 도로와 주택가 이면도로의 전신주, 가로수 등에 남아있는 잔여물을 깔끔히 없앨 계획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불법현수막,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하고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 일거양득의 사업”이라며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 운영 등 사전 관리 사업도 확대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회에 늘어선 '돌아와요 한동훈' 화환 …홍준표 "특검 준비나 해라" 의사출신 당선인 이주영·한지아…"증원 초점 안돼" VS "정원 확대는 필요"

    #국내이슈

  • 수리비 불만에 아이폰 박살 낸 남성 배우…"애플 움직인 당신이 영웅" 전기톱 든 '괴짜 대통령'…SNS로 여자친구와 이별 발표 경기 진 선수 채찍으로 때린 팬…사우디 축구서 황당 사건

    #해외이슈

  • [포토] 세종대왕동상 봄맞이 세척 [이미지 다이어리] 짧아진 봄, 꽃놀이 대신 물놀이 [포토] 만개한 여의도 윤중로 벚꽃

    #포토PICK

  •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부르마 몰던 차, 전기모델 국내 들어온다…르노 신차라인 살펴보니 [포토] 3세대 신형 파나메라 국내 공식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전환점에 선 중동의 '그림자 전쟁'   [뉴스속 용어]조국혁신당 '사회권' 공약 [뉴스속 용어]AI 주도권 꿰찼다, ‘팹4’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