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판매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전직 임원 4명 영장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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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안용찬(60)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전날 안 전 대표와 이모 전 애경 고문, 김모·진모 전 대표이사 등 전직 애경 임원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가습기 살균제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납품해 판매한 필러물산의 전 대표 김모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발부했다. 따라서 '가습기 메이트' 상품과 관련해 과실치사상을 적용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두번째다.


애경산업은 SK케미칼이 필러물산에 하청을 줘 만든 가습기 메이트를 2002년부터 2011년 8월까지 판매한 업체다. 가습기 메이트에는 인체 유해성 원료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포함돼 있다.

가습기 메이트는 2011년 불거진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 옥시의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이지만 원료 물질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조·판매사들이 처벌을 피해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지난해 11월 최창원·김철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 14명을 검찰에 고발했고, 환경부가 두 물질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를 제출하자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애경과 SK케미칼 등을 상대로 CMIT·MIT 원료의 유해성을 인지하고도 충분한 조치 없이 제품을 판매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규명해왔다.


앞서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고광현 애경산업 전 대표를 구속기소 했으며, 역시 증거 인멸 혐의로 SK케미칼 박철 부사장을 구속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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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대표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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