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당선인 입건…조합장 당선인 11명 수사
임 당선인과 낙선자 1명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혐의
수협조합장 선거사범 43명 적발…낙선자 10명 포함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임준택(62) 제25대 수협중앙회장 당선인과 낙선한 후보자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해양경찰청 형사과는 임 당선인과 낙선자 A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실시된 제25대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각각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투표권을 가진 조합장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임 당선인은 선거 수개월 전부터 법인카드를 이용해 조합장들에게 음식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함께 입건된 A씨는 후보자 3명 중 임 당선인보다 적은 득표를 해 낙선한 인물이다.
해경은 선거 다음 날인 지난달 23일 임 당선인의 부산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해경은 이번 수협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해 임 당선인과 A씨 외 추가로 4명을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지난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수협조합장선거와 관련, 금품 제공 등 불법 행위를 한 선거사범 43명이 해경에 적발했다.
해경은 1월부터 지난 22일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 대상인 전국 90개 수협조합장,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총 25건, 43명을 적발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금품·향응이 33명(76.7%)으로 가장 많았고, 지위를 이용한 불법 선거개입 등 선거운동방법 위반 8명(18.6%),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 2명(4.7%) 순이다.
한 후보자는 조합원 220여명에게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가 적발됐고, B수협 상임이사의 경우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조합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운동을 하다 덜미를 잡혔다.
조사결과 적발된 선거사범 중 수협조합장 후보자는 21명으로 이들 중 11명은 당선했고, 나머지 10명은 낙선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위탁선거 범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에 관한 규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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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관계자는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감안해 증거 분석이 마무리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조사해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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