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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이희진 형제, 항소심 재판서 '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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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피살 뒤 첫 공판…130억원 시세차익 챙긴 혐의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3.27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3.27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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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투자사기 혐의로 기소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3)씨와 그의 동생이 항소심 재판에서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다.


이씨는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 하늘색 수의를 입고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재판은 법원의 인사 이동으로 재판부가 변경된 뒤 처음 열려, 10여분간 공판 절차 갱신이 이뤄졌다.

이씨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잠긴 목소리로 자신의 생년월일을 말했다. 그의 바로 옆에 앉은 동생은 재판이 시작되자 끝내 울음을 터트렸다. 동생은 법정 경위가 건넨 휴지로 눈물을 닦아냈다.


이씨 형제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투자매매회사를 설립·운영하고 167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면서 13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2~8월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모으고, 허위 정보를 제공해 292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1심에서 이씨는 징역 5년, 이씨 동생은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 받았고 동생은 지난해 11월 구속기간이 만료돼 현재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씨 형제는 부모가 살해된 사실이 알려진 지난 18일 부모의 장례 절차 등을 위해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지난 22일까지 이를 허가해 빈소를 지킨 뒤 다시 구치소로 돌아왔다.


증권 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약해 온 이씨는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내달 5일 열리는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의 프레젠테이션 변론을 듣기로 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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