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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부모살인' 김다운 변호사 사임…선임료 대부분은 갈취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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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씨 부모살해 사건' 피의자 김다운이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26일 오후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희진 씨 부모살해 사건' 피의자 김다운이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26일 오후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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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3ㆍ수감 중)씨 부모살해 사건의 주범격 피의자 김다운(34)씨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가 최근 사임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 변호사 A씨는 지난 25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사임 이유에 대해서는 의뢰인과 변호인 간 비밀 보호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씨가 사건의 결정적 증거가 된 미리 표백제(락스)통을 준비한 부분을 사전에 A씨에게 털어놓지 않은 점 등이 사임의 한 이유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김씨 어머니가 A씨에게 전달한 선임료 5000만원 중 4500만원은 김씨가 이씨 부모에게서 빼앗은 돈의 일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A씨는 선임료를 전액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는 26일 오후 1시40분께 검찰로 송치됐다. 송치 전 안양동안결찰서 정문 앞에 마련된 포토라인에서 김씨는 범죄 사실 인정 및 계획 범죄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오" 라고 짧게 답했다.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물음엔 "죄송하다"고 말했다.


전날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실명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김 씨는 중국 동포 A(33) 씨 등 3명을 고용해 지난달 25일 오후 4시 6분에서 이튿날 오전 10시 14분 사이 안양시 소재 이 씨 부모의 아파트에서 이 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이 씨 동생이 슈퍼카 부가티를 판매하고 받은 돈 가운데 일부인 5억원이 든 돈 가방을 강탈한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됐다.


경찰은 김 씨가 이 사건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며 살인은 우발적이었다는 김 씨 주장과는 달리 살인까지 계획에 포함돼 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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