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형 변호사에게 사건 알선한 전직 검사, 징역형의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수사 중인 사건을 자신의 매형인 변호사에게 알선한 전직 검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45) 전 검사와 김 모(54)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전 검사는 2010년 9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근무하던 중 수사한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의 피의자를 자신의 매형인 김 변호사에게 소개해 사건을 선임하게 한 혐의로 재판부에 넘겨졌다. 박 전 검사는 2013년 2월 법무부로부터 면직 처분을 받았다.
대법원은 "핵심 증거인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며 하급심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1ㆍ2심은 "박 전 검사는 성실히 근무하는 다른 검사들에게 큰 실망감과 자괴감을 주고 견디기 어려운 사회적 비난을 받게 했고, 김 변호사는 재판을 받으면서도 자기합리화에 급급했고 법조 직역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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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도 '검찰에 청탁해 경찰이 수사한 의료법 위반 사건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해주겠다'며 피의자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두 사람은 확정판결일로부터 집행유예 기간인 2년과 추가 2년을 합쳐 총 4년간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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