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꼭 잊지 마세요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전남 광양시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대상 법인을 대상으로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에 적극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2018년 말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내국법인 및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특히, 2018년 사업연도 법인소득의 경우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이 2.5%로 인상돼 인상된 세율로 신고해야 한다.
안분대상 법인이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자치단체는 무신고가산세 20%가 추가로 부과되는 점 유의해야 한다.
이에 시는 사업장 2600여 개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방법, 납부기한, 신고 시 제출 서류 등의 내용이 담긴 ‘법인 지방소득세 개요’ 안내문을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또 홈페이지 안내와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한 홍보 활동도 병행해 법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법인 지방소득세를 내고자 하는 법인은 신고서를 작성해 납세지 관할 시·군을 방문하거나 우편 신고, 위택스를 이용해 전자 신고·납부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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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우경 세무조사팀장은 “납부 마감일인 오는 4월 30일에는 신고가 집중돼 접수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사용자 증가로 위택스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납기 내 신고납부 안내, 방법 등을 적극 홍보해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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