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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 대체복무, 향후 현역병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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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퍼포먼스를 하는 가운데 군인들이 그 앞을 지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퍼포먼스를 하는 가운데 군인들이 그 앞을 지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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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의 2배인 ‘36개월’라는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을 확정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 군복무의 1.5배가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인권위는 "대체복무제 법률안 주요 내용이 국제인권 기준과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결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개정될 수 있도록 국방부장관과 법무부장관에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28일 양심의 자유를 들어 병역을 거부한 사람이 대체복무제를 통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법률안은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로 규정하고, 대체복무 신청 시기, 교정시설 등에서의 합숙복무, 국방부 내 대체복무제 심사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했다.


인권위는 국방부가 제시한 대체복무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 군복무 기간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대체복무를 시행하고 효과, 부작용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 후 현역병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방부가 대체복무 신청 대상을 제한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대체복무 신청 시기를 입영일 또는 소집일 5일 전까지로 규정해 현역·보충역·예비군의 대체복무 신청을 제한하고 있다"며 "대체복무 신청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체복무 심사기구를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했기 때문에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저하가 우려된다"며 "심사기구는 국방부·병무청과 분리해서 설치하되 재심사기구는 심사기구와 따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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