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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첫 지방세 세무조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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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서울대가 2011년 법인화 이후 처음으로 서울시로부터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았다.


서울시는 지방세 부과를 위해 지난달 8일부터 14일까지 서울시 내 서울대법인 소유의 부동산 사용 실태를 점검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현장 조사 인원을 파견해 서울대 관악캠퍼스 안에 있는 카페나 음식점 등 비교육 시설과 산학협력단 부지 등 대학 전반의 부동산 현황을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가 국립대 지위였을 때 서울대 소유 부동산은 여타 국립대와 마찬가지로 지방세 부과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법)이 시행된 2011년 12월을 기점으로 서울대가 '국립대학법인'이 되면서 다른 사립대와 마찬가지로 비교육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납부 의무를 지게 됐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대로부터 의견을 들으며 지방세 규모를 산정하고 있다. 예상 세액은 30억원 전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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