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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내 바이오·4차혁명기업 80개 코스닥상장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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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상장 핵심심사지표·상폐요건 마련
과거실적보다 임상 등 미래성장성 중시

코넥스→코스닥 이전상장시
적자기업 신속이전 상장제 도입

자료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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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가 3년 안에 바이오 및 4차 산업혁명 기업 80곳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바이오기업 상장을 검토할 때 과거 재무실적이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성을 중시하는 핵심심사지표도 개발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을 통해 코스닥·코넥스시장 활성화 정책을 내놨다. 금융위는 3년 뒤 실현할 3대 정책목표로 ▲바이오·4차혁명 기업 80곳 코스닥상장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100조원 규모 자금 공급 ▲7만개 주력산업·서비스기업 사업재편 지원 및 17만명 고용창출 등을 제시했다.

이중 코스닥·코넥스시장 활성화 안의 일환으로 바이오·4차혁명 기업 상장에 집중한다. 바이오 업종의 경우 새로운 상장기준을 발표했다.


성장성 측면에서 당장의 제품 경쟁력보다는 신약개발 이후 예상수익 등을 집중 점검한다. 기술력 차원에선 비록 지금은 지적재산권과 기술인력을 덜 갖췄어도 원천기술을 보유 중이고 생산설비도 확보한 기업의 상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재무 측면에선 경쟁사 대비 현 재무상황을 따지기보다 임상 단계별 성공 가능성 등을 고려한 앞으로의 자금조달 역량을 살펴본다.


바이오기업들의 상장 후 성장성을 고려한 '핵심심사지표'도 새로 만든다. 이 지표를 적용한 뒤부터 주 매출처와의 거래실적 등을 따지기보다 신약·신제품 개발 이후 매출확대 가능성만 있으면 상장을 인정한다.

상장 유지·폐지 요건도 마련한다. 현안대로라면 상장 후 연매출이 30억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에 지정되는데 앞으로는 바이오기업의 평균 임상 소요기간인 6~7년간 관리종목 대상에서 제외한다.


코넥스 적자기업의 코스닥시장 이전상장 기회도 확대된다. 신속이전 상장제도를 도입해 적자기업이라도 시가총액이 2000억원을 넘는 등 시장의 호평을 받으면 상장을 허용한다.


이 제도는 ▲매출액 100억원 이상·영업이익 시현 등 ▲당기순이익 20억원 이상 ▲자기자본이익률(ROE) 20% 이상 등 정량요건을 채우면 심사기간을 45일에서 30일로 줄여주는 안이다. 금융위는 제도 도입 후 신속이전 상장기업이 30개(전체의 약 20%)로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코넥스기업 중 충분한 경험과 평판을 쌓았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한해선 정성평가 중 '기업계속성 심사'를 빼준다. 상장 후 매출 및 이익 유지 가능성을 따지는 심사인데, 상장한지 1년 이상 된 기업이 지정자문인 추천을 6개월 이상 받아온 경우 경험과 평판을 충분히 쌓았다고 본다. 기준을 충족한 기업은 ▲내부통제 및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대주주 경영안정성 등에 관한 평가만 받으면 된다.


코넥스 상장사 중 경험과 평판은 물론 경영상태도 안정적이라고 인정받을 경우 안전성 심사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최대주주가 1년 이상 지분율을 30% 이상 규모로 유지하거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에 휘말리지 않고, 거래소 운영 이전상장 특화교육을 이수한 기업이면 적용 대상에 든다.


아울러 금융위는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시 외부 평가기관 우수기술 평가등급 AA 이상을 받은 기업의 거래소 평가를 면제하고 ▲코스닥 시장위원회 본부 조직 설치·변경·폐지시 거래소와의 협의 절차를 폐지하며 ▲코스닥 상장예정사 회계감리 기간을 9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회계감리 일정을 조기에 통지하는 등 감리대상 선정절차를 개선하는 안도 추진한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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