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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율 논란에도…금융위 '모니터링하겠다'만 반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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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위원회는 19일 신용카드 수수료율 산정체계 개편 후 신용카드사와 대형가맹점 사이에 수수료율 인상을 두고 마찰을 빚는 것과 관련해 "추후 카드 수수료 적용실태 점검 등을 통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진행중인 협상과 관련해서는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이날 금융위는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율 논란과 관련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금융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적격비용 기반의 수수료율 산정원칙과 수익자부담 원칙의 틀 내에서 자율적 합의를 통한 해결이 원칙"이라면서 "금융당국이 수수료 협상을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카드사 또는 대형가맹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윤 국장은 "신용카드가맹점과 카드사간 수수료율 협상에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협상 불발로 카드결제 거부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만한 해결을 위한 여건조성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국장은 지난달 19일에도 이와 유사한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여전법상 처벌 조항 등을 언급했다. 하지만 윤 국장의 브리핑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사와 현대·기아자동차간의 신용카드 수수료 협상에서 사실상 신용카드사들이 현대·기아자동차 측 입장이 관철된 바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와 대형가맹점 사이의 수수료율 갈등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윤 국장은 "금융당국은 카드사가 수수료율 조정 사유를 적극 설명토록 지도하고, 대형가맹점과 카드사가 협상 시 지켜야 할 여전법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한 여건조성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반적으로 금융위는 신중한 접근을 거듭 강조했다. 윤 국장은 현대·기아자동차의 수수료율 인하 요구가 부당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마케팅 비용은 업종별로 천차만별"이라며 "어느 정도의 수수료율이 적정한 수준인지는 획일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적격비용과 자금조달비용, 마케팅 비용 등이 얼마나 산정됐는지 등을 개별 건별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태점검 시기 등과 관련해서도 "대형가맹점과의 협상 진행 상황을 보고 정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 시기를 알려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상황을 봐야 한다"고만 언급했다. 신용카드사와 현대·기아차 간 협상 결과 수수료율을 1.89% 적용한 것과 관련해서도 "특정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 결과치만으로 역진성 해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개편 후 연매출 30억~100억원 구간의 경우 평균 수수료율이 1.97%라고 밝혔었다.

다만 윤 국장은 현재 신용카드사와 협상이 진행중인 통신, 유통과 관련해서는 2017년 카드수수료 수입과 마케팅 비용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통신업종의 경우 카드수수료를 통해 거둬들이는 수입은 3531억원인데 반해 마케팅비용은 360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가 거둬들이는 수수료보다 많은 돈이 마케팅비용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이다. 유통업종의 경우에는 카드수수료 수입이 4416억인데 반해 마케팅 비용은 2654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는 "대형가맹점은 카드사의 마케팅 혜택을 집중적으로 누리지만 우월한 협상력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다"면서 "대형·일반가맹점간 수수료율 불공정성 및 역진성을 바로잡기 위해 마케팅 비용을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카드 수수료 개편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부가가치 혜택 등이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단기간에 급격히 축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소비자가 누리는 부가서비스 혜택이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에 기초하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 카드이용자들의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여전법 근거 조항을 통해 부당하게 산정될 경우 처벌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이다. 벌금 규모가 1000만원에 불과한 데다, '부당하다'는 판단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지 등은 법적으로 논란의 소지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법적 조치에 들어가도 행정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윤 국장은 "실태점검을 통해 법위반 소지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거기에 대해 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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