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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관계 불법 촬영·유포' 정준영 구속영장 청구(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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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 자신의 성관계 장면이 찍힌 불법촬영물을 카톡방에 올린 혐의

검찰, '성관계 불법 촬영·유포' 정준영 구속영장 청구(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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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카톡방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19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씨와 버닝썬 직원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오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한 바 있다.


정준영은 빅뱅 멤버 승리(29본명·이승현)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역시 이 대화방에서 불법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이른바 '버닝썬 사태'의 발단이 된 폭행 사건과 관련해 김상교(28)씨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버닝썬의 장모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검찰은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법원에 청구한 상태다.

한편 승리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강남 유명 클럽 '버닝썬' 내부에서 마약을 조직적으로 유통하고 본인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이문호 버닝썬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서울중앙지법 신광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열리고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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