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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장자연·용산참사 조사 2개월 연장…드러난 범죄 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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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제기된 의혹 마무리
드러나는 범죄사실 신속하게 수사 전환
공수처 설치로 진실 제때 밝혀지도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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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법무부가 김학의·장자연·용산참사 사건에 대한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기한을 2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또 진상 규명 과정에서 드러나는 범죄사실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9일 오전 11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안부 장관과 합동 브리핑을 열어 "아직 조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지역 철거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과거사위원회의 건의대로 활동기간을 2개월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학의·장자연 사건은 우리 사회의 특권층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부실수사를 하거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켜 왔다"며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고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또 "이 기간 동안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 진행하되, 동시에 드러나는 범죄사실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하여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되어 김학의·장자연 사건 같은 일들의 진실이 제때에 밝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는 앞서 3개 사건에 대한 기한연장 요청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했으나 진실규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전날 연장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법무부에 건의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까지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하라"고 지시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 사건은 두 명 이상이 합동해 성폭력을 저질했을 때 적용되는 특수강간 혐의의 공소시효가 남았다. 2007년 12월 특수강간죄의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면서 법개정 시점 이후의 범죄가 입증된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문제가 된 '별장 동영상'은 2006년 8~9월 촬영됐고 성폭행은 2007년 4~5월, 2008년 3~4월에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7월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차관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듬해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김 전 차관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다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고(故) 장자연씨 사건의 경우 적용 가능한 모든 혐의가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돼 가해자가 밝혀지더라도 처벌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강요죄는 공소시효가 7년에 그치고 강제추행과 성매매알선 혐의는 이보다 긴 10년이지만 장자연 씨와 관련한 사건은 모두 2009년 3월 이전에 벌어진 일이다. 조사단은 처벌이 쉽지 않더라도 새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조사 마무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용산참사는 2009년 1월20일 새벽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 옥상 망루에서 철거민들과 진압 경찰의 충돌로 화재가 발생해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진 사건이다. 지난해 9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가 경찰 지휘부의 지시가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당시 김석기 경찰청장(현 자유한국당 의원)등 지휘부의 책임이 드러났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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