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기자 최원석(로타) 씨 / 사진=연합뉴스

사진기자 최원석(로타) 씨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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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사진 촬영 중 모델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진작가 최원석(41·예명 로타) 씨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이은희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최 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고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씨는 2013년 6월 모델 A 씨(26) 씨를 촬영하던 중 휴식시간에 동의 없이 A 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A 씨의 진술은 명백하고 구체성이 있다"며 "피고인은 분위기에 따라 행동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진의 객체가 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은 형을 요청했다.


최 씨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합의 하에 신체 접촉을 했지만 피해자가 불편해하는 점이 있다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2월 처음으로 촬영 중 모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았다. 최 씨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모델은 A 씨를 포함해 총 3명이었으나 그 중 1명은 경찰에 피해 내용을 진술하지 않았다.


경찰은 최 씨에 대해 A 씨를 강제추행, 다른 모델인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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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A 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해 지난해 10월 최 씨를 재판에 넘겼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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