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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일반식품도 건강에 미치는 영향 표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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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도 섭취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건강상의 이익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 제5차 규제·제도 혁신 끝장토론을 통해 현재 건강기능식품에만 표시 할 수 있는 기능성을 정제·캡슐 등이 아닌 일반식품에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민관합동 특별팀을 구성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능성은 표시하되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식약처가 기능성을 확인한 것은 아니라는 내용을 기입하고 구체적인 표시범위 등을 담은 고시안을 6개월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반식품은 건강기능식품과 동일한 원료를 사용하더라도 기능성을 표시할 수 없었다.


이는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경우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식품은 기능성을 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은 직접적인 인체 영향을 표시하지 못하는 대신 유용성표시를 통해 건강증진, 건강유지와 같은 일반적인 효과만 표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표시는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할 수 없고 직구 등을 통해 다양한 건강식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일반식품의 기능성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농식품부는 TF를 통해 업계와 소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구체적인 표시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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