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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없는 한 평 고시원 막는다… "열악한 주거시설 도태될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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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없는 한 평 고시원 막는다… "열악한 주거시설 도태될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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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노후 고시원을 리모델링해 사회주택으로 공급한다. 열악한 주거의 상징인 노후 고시원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민간에서도 공유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에 맞춰 향후 서울에 들어서는 고시원은 방 면적이 최소 7㎡ 이상이어야 하고 방마다 창문을 설치해야 한다. 건축기준 강화로 주거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고시원의 안전 강화를 위해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예산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18일 서울시는 고시원 거주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노후 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고시원 거주자들의 주거인권 강화 대책으로 그동안 주거복지 사각지대에서 방치돼 왔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유엔(UN) 주거권 특보가 고시원의 주거환경 개선을 권고한 지 불과 반년만에 서울 종로 한복판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 사망자 7명 등 총 18명의 인명피해가 일어난 게 이를 반증한다. 청와대와 서울시가 전국 단위 고시원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섰지만 단기간 내 해결책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맞춤형 지원책을 수립한 것이다.

우선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을 세웠다. 방 실면적은 7㎡(화장실 포함시 10㎡, 전용면적 기준) 이상으로 하고 각 방마다 창문(채광창)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이다. 국토교통부에 다중생활시설(고시원) 건축기준 개정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시내 5개 고시원을 샘플로 실태조사한 결과 실면적은 4~9㎡(1~3평)이었다. 창문 없는 방(먹방)의 비율은 최대 74%에 달했다. 2013년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1인가구의 최소주거조건을 14㎡ 이상 면적에 전용 부엌과 화장실을 갖추도록 했지만 고시원은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돼 이를 적용 받지 않는다. 현재 고시원을 지을 때 적용되는 '다중생활시설(고시원) 건축기준'에는 복도폭(편복도 1.2m, 중복도 1.5m 이상 설치)만 제시하고 있고 실면적, 창문설치 유무 등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또한 고시원에 사는 사람도 서울형 주택 바우처 대상에 포함돼 월세를 일부(1인 월 5만원)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형 주택 바우처는 저소득층의 주택 임대료 일부를 시가 보조해 저소득 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바우처의 사용 대상은 '주택' 거주자로 제한돼 있어 고시원 거주자들의 경우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약 1만 가구가 새롭게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동주민센터와 서울시내 고시원 등을 통해 전방위 홍보도 진행한다. 구체적인 지원시기나 지원방법 등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월 이후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도 확대된다. 서울시는 올해 예산 15억원을 들여 노후 고시원 약 70곳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는 서울시가 2012년 지원을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올해부터는 간이 스프링클러뿐 아니라 외부 피난계단이나 비상사다리 같은 피난시설도 함께 지원된다.


다만 올해부터 설치비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입실료를 '5년 간' 동결해야 했던 것을 '3년'으로 완화한다.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 보다 많은 고시원이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서울시내 전체 고시원 중 1061개(18.17%)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기 이전인 2009년 7월 이전부터 운영 중인 곳이어서 사실상 화재에 무방비한 상태다. 시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2012년부터 고시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 현재까지 222개소(총 약 34억원 지원)에 설치를 완료했다.


또 중앙정부와 협력해 고시원의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의무를 소급해 적용하고 소급적용 대상에 대한 설치비 지원근거를 함께 마련, 향후 2년 내 모든 고시원에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관련법(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절차를 마치고 국회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최소 실면적ㆍ창 의무설치 등의 주거기준 외 고시원 밀집지역에 공유공간도 조성한다. 서울시가 고시원 밀집지역 내 건물을 임대해 빨래방, 샤워실, 운동실과 같은 공유공간인 '고시원 리빙라운지'를 설치하는 구조다. 고시원 거주자들이 공간을 함께 쓰며 소통ㆍ교류하는 거점시설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노후 고시원 등 유휴건물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해 1인 가구에게 시세 80% 임대료로 공급하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활성화에도 나선다. 올해부터 서울시(SH공사)가 직접 매입하는 사업방식을 노후 고시원에 집중하고 열악한 주거의 상징인 노후 고시원의 사회주택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올해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급에 총 72억원이 투입된다.


민간에서도 노후 고시원을 다중주택(공유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1인가구 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다중주택'은 공유주택(셰어하우스)로 알려진 주택형태로 학생ㆍ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


서울시는 민간 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중주택 건립규모를 3개층ㆍ330㎡ 이하에서 4개층ㆍ660㎡ 이하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노후 고시원, 모텔, 여인숙 같이 공실이 많은 도심 내 근린생활시설을 공유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현행법상 주택 유형이 아닌 '공유주택'이 단독주택, 공동주택과 함께 주택 유형의 하나로 포함되도록 '주택법'개정도 건의한다. 건립 조건 등 '공유주택'만의 명확한 제도적 근거를 갖춰 새로운 주거유형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에서 고시원이라는 주거형태는 최소한의 인권, 안전도 보장받지 못한 채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 불평등 사회 속 취약계층의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이번 대책은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 인권을 근본적으로 바로 세우고 안전과 삶의 질을 강화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 제도적인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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