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영장판사 시절 검찰의 수사기밀을 윗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재임용 심사를 최종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 부장판사는 오는 27일자로 재임용이 확정됐다. 판사들은 임기 10년마다 심사를 받고 재임용이 결정된다. 성 부장판사는 오는 4월 임용 20년째가 된다. 이번 심사는 이에 따른 것이다.
성 부장판사는 2016년 5∼9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일했다. 당시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수사기록 및 영창청구서 등 수사기밀을 신광렬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보고해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를 받는다. 그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검찰로부터 성 부장판사에 대한 수사 참고자료를 넘겨받고 오는 8월 31일까지 사법연구를 지난 8일 명했다. 사법연구 발령을 받은 판사는 재판업무에서 배제된 채 경기 고양에 위치한 사법연수원에서 대기해야 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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