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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성비위 징계교원 의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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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감수성 훈련 등 맞춤형 개별교육으로 재발방지 노력

광주시교육청, ‘성비위 징계교원 의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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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 중 교단 복귀 예정 교사를 대상으로 재범방지 교육을 의무화 했다. 교육 내용은 성인지 감수성 훈련, 성 평등한 학교문화, 피해자 공감하기 등이며 최소 20에서 최대 50시간 과정으로 운영된다.


1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일 ‘2019년 성비위 징계 교원 재발방지 의무교육 실시 계획’을 각 학교 및 본청 각과, 직속기관 등에 공문으로 안내했다. 공문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교단 복귀 전에 왜곡된 성인식 교정과 피해자에 대한 책임의식 제고 등 내용을 담은 재범방지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성비위 관련 징계 교원들은 해당 교육을 통해 학교로 복귀하기 전 자신에 대한 이해와 성찰, 사건에 대한 자기책임감 강화, 피해자 공감능력 향상 등 개인의 성장과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된다.


시교육청은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유쾌한젠더로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전문강사가 소속된 기관을 이번 교육을 위한 특별교육기관으로 지정했다.


의무교육은 전액 교육생 자비로 이뤄지며 행위유형별 맞춤형 개별교육으로 실시된 후 교육이수 확인서를 소속 학교에서 공문으로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이다. 연수 이후에는 학교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교육생 모니터링, 개별상담, 소규모 집단 상담 등 사후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또한 교직원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폭력·성매매)을 대면교육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초·중·고·특수학교 교사 및 여성단체 활동가, 교육전문직원 등 60명으로 구성된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사단’을 조직했다. 강사단은 지난 2월 워크숍(2박 3일, 20시간 과정)을 통해 공동 강의안을 개발하는 등 역량강화 과정에 참여했으며 4월부터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연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오경미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일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차별적 문화와 왜곡된 성의식이 성폭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학교 구성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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