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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공정가치 원가평가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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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회계오류 금감원 수정권고 지키면
감리위·증선위 전 금감원장 조치로 종결

횡령·배임, 불법 무자본M&A "엄중조치"
고의분식 무제한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

 스타트업 공정가치 원가평가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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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혁신 사업을 하고도 사업보고서를 낼 때 공정가치에 관해 충분한 정보를 확보키 어려운 비상장기업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 원가로 측정할 길이 열린다.


18일 금융감독원은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관련 회계심사방안을 발표하며 혁신 비상장사의 회계 부담 줄여주기로 했다. 앞서 지난 12일 금융위원회가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내놓은 지침의 연장선상이다.

금감원은 기업의 가치평가 역량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시행돼 온 감사를 완화하기 위해 비상장주식 평가 관련 회계 심사를 거쳐 기업의 회계처리·외부감사 부담을 줄이는 안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모든 지분상품은 공정가치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 원가를 바탕으로 공정가치를 추정할 수 있게 한다. 영업·성과에 중요한 변동이 없는 경우,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기 곤란란 경우, 중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만 예외로 간주한다.


금감원은 창업 초기 비상장사 등이 최근 실적 정보와 국내외 유사 비즈니스 모델 등 비교사례(Benchmark) 등 정보를 얻기 어려울 경우 원가 측정을 인정한다. 원가 측정 검토내역·판단근거의 문서화 및 공시 여부 등을 중심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창업 초기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난 기업 등은 충분히 공정가치 평가 정보를 확보할 역량이 있다고 보고 공시를 꼼꼼히 살펴본다. 공정가치 평가기법의 적합성, 평가과정의 적정성, 충실한 문서화 및 공시 여부 등을 심사한다.


금감원은 투자 이후 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유의적으로 하락하면 평가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오류사항을 발견하면 기업 소명을 들은 뒤 회계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수정권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성장성 있는 기업이라도 산업 특성상 초기 사업비·연구개발(R&D)비 등 탓에 경영 실적을 내는데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기업의 경우 이를 충분히 고려해 평가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순 회계 오류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경미한 회계처리 오류에 대해선 감리위·증선위를 거치지 않고 금감원장 조치로 종결토록 하는 기준을 바꿔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지난해 12월21일 금감원이 예고한대로다.


금감원은 심사 결과 평가기법·과정 등 관련 단순 판단착오·오류에 따른 회계위반에 관한 금감원의 수정권고를 기업이 충실히 이행하면 경고와 주의 등 계도 조치만 할 예정이다. 그간의 감리결과 조치시에도 고의적 조작이나 합리성·객관성이 현저히 미비한 평가에 대해선 중조치한다.


금감원은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가 횡령·배임, 불법적 무자본 인수·합병(M&A), 비정상적 자금거래 등 위법행위와 연계된 고의적 회계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고의 분식에 대해선 절대금액의 한도가 없는 외감법상 과징금을 부과하고, 횡령·배임 등에 대해 중요성과 관계없이 특정 금액 이상의 위반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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