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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부모 살해…용의자 1명 검거·3명 추적 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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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부친은 평택 창고서, 모친은 안양 자택서 각각 발견
이희진, 주식전문가로 활약하며 불법주식거래 등 구속기소

[사진출처=이희진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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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3)씨의 부모가 살해된 채 발견됐다.


경찰은 용의자 1명을 검거하고 달아난 다른 용의자들을 쫓고 있다.

18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께 이씨의 아버지 A(62)씨는 평택의 한 창고에서, 이씨의 어머니 B(58)씨는 안양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시신에서 외상이 발견돼 살해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의 가족은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A씨 부부에 대한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실종신고 접수 2시간여 만에 숨진 A씨 등을 발견했다.


이후 수사를 벌여 시신 발견 다음 날인 지난 17일 오후 3시께 유력한 용의자 1명을 검거하고, 함께 범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나머지 3명을 쫓고 있다.


경찰은 A씨 부부가 지난달 25일에서 26일 사이에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경찰은 평택의 창고에서 발견된 A씨 또한 B씨와 함께 자택에서 살해된 뒤 이 창고로 옮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창고는 용의자 가운데 1명이 임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진씨는 증권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약하며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다.


그러나 이씨는 불법 주식거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동생(30)도 징역 2년6월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들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또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240억원을 모금했고,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총 292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기기도 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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