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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 월 2회 쉬는 '유발법', 6개월만에 오늘 재논의…유통업계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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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 월 2회 쉬는 '유발법', 6개월만에 오늘 재논의…유통업계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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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 관련소위서 오늘 심사 예정…유통업계 '노심초사'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복합쇼핑몰의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발법) 개정안 논의가 재개된다. 지난해 9월 심사가 미뤄진 이후 반 년 만에 재논의에 나서는 것이다. 국회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명분으로 복합쇼핑몰이나 아웃렛까지 영업규제를 확대하는 유발법에 대한 통과의지를 높이면서 유통업계는 '올 게 왔다'며 바짝 긴장하고 있다.

18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어 복합쇼핑몰의 월 2회 의무휴업을 주요 골자로 한 유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에 들어간다. 유발법은 현재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적용 중인 월 2회 의무휴업 규제를 복합쇼핑몰과 면세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9월 개정안 통과를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하반기 극심한 소비심리 악화로 의무휴업을 둘러싼 여론이 나빠지면서 심사도 미뤄졌다. 같은 해 11월에도 관련 소위 심의안건에 오르기는 했지만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여당은 이번 법안 심사에 적극적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선거법 개정과 함께 처리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유발법을 넣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당내 의원총회 과정에서 포함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산자위가 탈원전 정책과 한전 공대 설립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슈가 있어 법안 통과가 쉽게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또 최근 최악의 미세먼지 영향으로 복합쇼핑몰이 일종의 피난처로 인식되면서 법안에 대한 기류가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안 심사를 바라보는 유통업계에서는 노심초사하고 있다. 통과가 되면 법안의 여파가 크고, 보류된다고 해도 여전히 법안이 계류된 상황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도 법안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내년 총선으로 새로운 국회가 들어서도 이 법안이 다시 상정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대형마트들이 역성장 성적표를 받아든 것과 같이 오프라인 매장이 부진한 가운데 유발법이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법안'이라는 지적도 많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현재 오프라인 매장은 대부분 온라인 쇼핑몰에 고객을 빼앗기고 있다"면서 "법안이 발의된 시기에는 오프라인 매장이 잘 나갔을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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