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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직 중에만 받는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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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승소…통상임금 조건인 '고정성'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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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해 지급하기로 한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한국시설안전공단 직원 황모씨(53) 등 3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황씨 등은 명절휴가비 등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는데 회사 규정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기본급·상여금·장기근속수당·체력단련비 합산 금액을 통상임금, 명절휴가비와 가계지원비 등은 복리후생비 및 기타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1995년부터 현재까지 근무했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공단은 임직원에게 일정기준에 따라 가계지원비·명절휴가비를 정기적·고정적 지급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황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이 사건 명절휴가비는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일 것'을 지급요건으로 해 고정성을 결여한 임금"이라며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통상임금의 고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연장근로에 대한 시간외 수당을 계산할 때 공단이 '통상임금의 100분의50'이 아닌 '통상임금의 100분의84'를 계산식에 넣은 잘못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3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의 조건으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당시에도 대법원은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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