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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동영상' 후폭풍…디지털 성폭력으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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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상 유포…피해 여성 또 한 번 성폭력 피해
2차 가해 발언, 피해자 적극적 피해 회복 조치 막아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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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30)씨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디지털 성폭력이 이어지고 있다. 정 씨의 동영상이라며 유포하거나 가해자를 옹호하는 2차 가해 등이 그 예다. 정 씨의 불법적 행위를 비난하면서도 해당 영상을 보려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정 씨와 아이돌 여자 가수 얼굴을 합성한 동영상까지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 성폭력은 특정 장소와 시간에서 단 한 번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과는 다르다. 불법 동영상을 직접 찾아서 보거나 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 채팅방 등에 유포 시키는 것 또한 1차 가해 행위가 될 수 있다. 영상 속 여성은 또 한 번 성폭력 피해를 입는 것이기 때문이다. 온라인에서는 피해자를 추측하고 언급하는 행위만으로도 해당 촬영물이 소비·유포 되는 것을 유발해 추가적인 피해로 이어진다.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촬영물 유포 피해 신고자 한 명당 유포 피해는 적게는 1건부터 많게는 2975건에 달했다. 삭제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유포되는 경우가 35.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성인사이트(28.5%)였다.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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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해도 심각하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댓글 등에서 '정준영을 응원한다', '남자들은 원래 다 그렇다', '여자가 문란해서 저런 영상에 찍혔다', '정준영이 돈 많고 잘 생겨서 여자들이 쉽게 허락한다' 와 같은 언급이 이어진다. 사건의 가해 남성을 옹호하거나 피해 여성이 잘못했다는 식이다.


2차 가해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림으로써 피해자가 적극적인 피해 회복 조치를 할 수 없게 만들기도 한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피해자를 낙인 찍는 평가성 발언들은 2차 가해로 주로 여성혐오적 발언"이라며 "이 같은 발언들이 힘을 얻으면 여성 전반을 규율 하는 언어가 될 수 있고 피해를 입은 여성에게 잘못을 전가해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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