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적 진실은 검찰·경찰이 밝힐 사안

권익위는 공익신고 신고자 보호에 충실할 것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자료사진)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자료사진)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박은정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14일 "(버닝썬 사건) 신고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찰에 이첩한 것은 경찰과의 유착관계 의심과 부실수사 우려 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의 한 식당에서 기자단감회를 열고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라 등은 검찰로도 보낼 수 있고, 경찰로도 보낼 수도 있는데 이 건은 검찰로 보내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해당 사건을 검찰에 '이첩' 형식으로 수사 의뢰했다. 공익·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자체 조사를 거쳐 수사기관에 이첩 또는 송부할 수 있는다. 이 때 '이첩'은 혐의의 신빙성이 높아 시급한 처리가 필요할 경우에, '송부'는 혐의의 신빙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경우에 한다. 권익위가 해당 신고 내용에 대채 처음으로 경찰 유착이나 부실수사 의혹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한 셈이다.

버닝썬 관련 자료에 대해 권익위가 신속하게 검찰에 이첩한 것 이유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 건의 경우에는 사회적 이목이 워낙 집중돼있고 제출한 증거자료 이런 것들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한 부분도 있어 신속하게 처리를 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성범죄 관련 부분과 경찰과의 유착, 부실수사 등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수사가 돼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려야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실체적 진실과 관련된 부분은 검찰이든 경찰이든 그쪽에서 밝힐 것"이라며 "권익위는 그 과정에서 부패 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를 보호한다는 고유의 소관 업무를 충실히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AD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부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권익위가 김 전 사무관을 공익신고자로 지칭한 것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규정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284개)과 관련된 신고를 했기 때문"이라며 "다만 권익위가 공익신고자라고 인정했다 해서 신고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