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접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광주 서구(청장 서대석)는 오는 4월 4일까지 ‘2019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관내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14078호, 공동주택은 89465호이며,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서구청 세무1과 주택평가팀에 방문 또는 전화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부동산가격 알리미에서 인터넷 열람도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가격에 대해서는 표준주택 및 인근 주택 가격과의 균형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개별통지하게 된다.
이번에 열람하는 주택가격(안)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되며, 공시된 가격은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AD
한편, 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에 대한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및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건강보험료 등의 산출기준으로 활용된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hanmail.net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