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주행중 화재' 민사소송서 "리콜로 하자 치유"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 없어…청구 원인부터 정리해달라"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BMW코리아 측이 주행 중 화재 사고에 대해, 차량 리콜을 한 만큼 추가 배상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밝혔다.
BMW코리아 측 대리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조미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씨 등 차주 11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BMW측은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쿨러에 결함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리콜을 진행 중"이라며 "리콜을 통해 충분히 하자가 치유된 만큼 별도로 법적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 측에는 "청구 원인부터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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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등은 BMW 차량이 구조적 결함을 갖고 있으니 그에 대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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