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주행중 화재' 민사소송서 "리콜로 하자 치유"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 없어…청구 원인부터 정리해달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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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BMW코리아 측이 주행 중 화재 사고에 대해, 차량 리콜을 한 만큼 추가 배상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밝혔다.


BMW코리아 측 대리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조미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씨 등 차주 11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BMW측은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쿨러에 결함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리콜을 진행 중"이라며 "리콜을 통해 충분히 하자가 치유된 만큼 별도로 법적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 측에는 "청구 원인부터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씨 등은 BMW 차량이 구조적 결함을 갖고 있으니 그에 대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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