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협·축협 조합장 1113명 새로 선출
농식품부, 불법 선거운동 행위 근절·무자격조합 문제 해결 위해 위탁선거법 개정키로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전국 농축협의 조합장 1113명이 새로 선출됐다. 정부는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 선거운동 행위 근절과 무자격조합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탁선거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통해 향후 4년간 일선 농축협 조합을 이끌어갈 1113명의 조합장이 선출됐다고 14일 밝혔다. 조합장 임기는 21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조합장 동시선거에는 2911명의 후보자가 출마해 2.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당선된 1113명의 조합장 중 963명은 투표를 통한 경선으로, 단독 입후보한 150명은 무투표로 당선됐다. 특히 현직조합장 907명이 출마해 647명(58.1%) 당선됐다.
이번 선거로 조합장이 바뀐 조합은 466개소(41.8%)로 지난 2015년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46.6%) 대비 4.8%p 감소했다. 여성 조합장은 전국적으로 23명이 입후보해 8명이 당선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5년의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때보다는 금품수수 등 불법 선거운동 행위가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선거과정에서 여전히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선거과정에서 조합 운영상의 각종 비위행태, 무자격조합원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법률(위탁선거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조합의 비리 근절 및 무자격조합원 정리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과도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조합장 선거는 후보자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예비후보자제도에 따라 연설과 토론회를 할 수 없다. 선거운동기간(13일) 중 선거공보, 벽보, 어깨띠 등 소품과 명함을 활용한 선거운동과 전화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방법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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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또 매년 선거시마다 불거진 무자격조합원 문제 해결을 위해 농협중앙회와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조합원 확인 방법 명확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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