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SK 케미칼 임직원 4명 오늘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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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가습기 살균제 제품 '가습기 메이트'의 원료 물질의 유해성과 관련된 자료를 은폐한 혐의를 받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임직원들이 14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박모 부사장(53), SK케미칼의 이모 전무(57), 양모 전무(49), 정모 씨 등 4명의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다.

이들은 SK케미칼의 임원급들로 2013년부터 최근까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의 유해성과 관련된 자료를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가습기 메이트는' 2011년 벌어진 가습기 살균제 사태 때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이다. SK케미칼은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원료 물질인 PHMG·PGH와 가습기 메이트 원료 물질인 CMIT·MIT를 모두 제조한 회사이기도 하다.

검찰은 최근 압수수색에서 SK케미칼이 CMIT·MIT 성분의 독성 실험 연구보고서 등 안전성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었으면서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이슈화하자 이를 조직적으로 인멸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은 1995년 서울대 수의과대 이영순 교수팀에 CMIT·MIT 성분의 안전성 검사를 의뢰한 사실이 2016년 8월 국회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위의 청문회에서 알려진 바 있다. 당시 청문회 일부 위원은 해당 검사 보고서에서 CMIT·MIT 성분의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는데도 SK케미칼이 제품을 제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김철 SK케미칼 대표가 "검사 자료를 구할 수 없다"고 증언해 사실 여부가 검증되지 못했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이슈화하자 SK케미칼이 이 교수팀의 검사보고서를 포함해 CMIT·MIT 성분의 안전성과 관련한 내부 자료들을 고의로 은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수사하던 2016년 SK케미칼 측은 '원료를 중간도매상에 판매했을 뿐, 그 원료를 누가 어디에 가져다 썼는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해 기소대상에서 빠졌다.


이들 4명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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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가 본격화되고 검찰이 관련자에 대해 청구하는 세번째 구속영장이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김모 필러물산 전 대표, 27일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 양모 전 전무 등을 각각 증거인멸 교사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발부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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