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두고 여야 의원간 공방이 이어졌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올해 업무보고 이후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최근 문다혜 씨의 건강보험 급여 사용과 관련한 논란이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김승희 의원은 "관련한 자료를 공단에 했지만 공단 측에서 '헌법 17조에 국정감사조사법 제8조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답변했다. 헌법 제17조에 따른 사생활 권리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지만 문다혜 씨는 국민 세금으로 보호받는 공인이고 국민의 알권리도 충족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단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문 씨의 2017년 이후 문 씨 가족의 개인별 건강보험 자격 변동 내역, 보험료 부과 현황 및 체납현황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용익 이사장은 "일반 업무가 아니라 개인정보 문제라서 자료를 들여다보지 않고 있다"며 "자료 요청 취지는 이해하나 개인의 건강보험 급여 사용 내역을 한 번도 제출한 전례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동의서를 받지 않고 식별 가능한 개인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내국인은 국외 여행 중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됐다가 입국이 확인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돼 있다"며 "국외 거주의 목적으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서 입국 시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 역시 "대통령 딸이 국적 변경이나 영주권 획득이 아니라 무단으로 건강보험을 활용했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용익 이사장은 "국적법상의 지위, 주민등록상 지위 등을 파악할 수 없어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다"면서도 "해외 체류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 기간에 영주권을 취득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유재중 한국당 의원은 "외국인과 재외국민으로 인한 건강보험 누수가 성실 납부자에게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대통령 따님 문제가 불어졌다"며 재차 의혹을 제기했다. 유재중 의원은 "건강보험법 제10조를 보면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내 거주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하고 제54조에는 내국인은 출국 시 급여가 정지될 뿐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나온다"면서 "문다혜 씨의 경우 제10조에 따라 국내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자격 상실로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승희 의원도 "필요할 때 입국해 건강보험 혜택을 보지만 한 달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해당 기간 보험료가 면제돼 사실상 '건강보험 먹튀'의 문제가 있다"며 "문다혜 씨가 이런 사례에 해당되는지 청와대와 당사자가 밝히고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이사장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상 변경이 매일 전산으로 연결되다보니 변동사항이 있으면 이미 적용돼 있을 것"이라면서 "특정인의 자격 사항을 알려면 외교부에 확인해야 한다. 외교부로부터 자료를 받아올 수 있으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나 언론에 제공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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