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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살아난 초등 1·2학년 '방과후영어' … 교실 '공기질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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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정상화법 마침내 국회 통과


정상제이엘에스, 여름방학 맞아 83개 초등학교 대상 ‘방과후 영어교실’ 운영

정상제이엘에스, 여름방학 맞아 83개 초등학교 대상 ‘방과후 영어교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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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지난해부터 금지됐던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후학교 영어 수업이 다시 가능해졌다.

국회는 13일 올해 첫 본회의를 열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기존 법에서 초등 1·2학년의 방과후 영어 수업은 예외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영어정규 교과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배우지만, 1·2학년 때 방과후에서도 배울 수 있게 됐다.


하지만 3월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이미 방과후 프로그램들도 첫 수업을 시작한 상태라 이번 1학기 중에 1·2학년 방과후 영어를 운영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통상 초등학교는 방과후 학교를 학기 단위로 운영한다. 따라서 방과 후 학교에 1·2학년 영어 수업을 넣으려면 2학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다만 3∼5월, 5∼7월 등 분기 단위로 방과 후 학교 커리큘럼을 짜는 초등학교들의 경우 오는 2기 수업부터 방과후 영어를 포함할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농·산·어촌이나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있는 중·고교의 방과후 과정도 당분간 선행학습 금지 대상에서 계속 제외된다. 이 규정은 지난달 28일 일몰됐으나, 개정안은 일몰기한을 2025년 2월28일까지 연장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유치원 및 초·중학교의 장이 각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 학교장이 실시하는 교실 내 공기질 점검 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면 이를 허용하고, 기존 연 1회 이상 실시하던 공기질의 위생 점검을 상·하반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등 공기질 관리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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