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근로복지공단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촉진과 고용보험료 지원에 뜻을 모은 3개 기관의 지속적인 협의로 추진됐다. 폐업 이후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목적이다. 이들 기관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제도 도입, 기관들간 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고용가입 지원 행정정보 공유, 공동 홍보 등을 약속했다.
한편 소진공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해 최대 2년간 1인 기준보수 1~2등급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50%까지의 고용보험료 납부금을 지원했다. 1인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0.8%)이 일반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에 대비해 현저히 낮고, 경영환경 악화로 인한 부담이 가중되는 점 등을 감안해 올해부터는 지원대상 및 기간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이 기준보수 1~4등급으로 확대된다. 1~2등급의 소상공인은 50%, 3~4등급의 소상공인은 30%의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 역시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편입을 유도하고 더욱 두텁게 보완할 방침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아빠는 직장 잃을 위기에 놓였다…한국 삼킨 초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