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 발표
민간사업자 비용 부담 완화…정보공개 등 공공성 강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수출입은행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수출입은행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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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평택~익산 고속도로 등 12조6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 13건을 연내 착공 추진한다. 도로, 철도 등 53개 시설에 한정됐던 민간투자 대상은 앞으로 모든 사회기반시설로 확대된다. 사업 지연에 따른 기업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민자사업 추진 절차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민자사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12조6000억원 규모의 대형 민자사업 13개를 올해 안에 착공하겠다는 방침이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미착공 상태였던 평택~익산 고속도로(3조7000억원)와 주민민원으로 착공이 지연된 광명~서울 고속도로(1조8000억원)가 이에 포함됐다. 경찰청 어린이집, 폴리텍 기숙사 등 6000억원 규모의 생활밀착형 민자사업은 등 속도를 더 높여 다음 달까지 착공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운영해 민자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규 프로젝트를 발굴하기로 했다. 바로 내일(14일)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1차 협의회가 열린다.

아울러 정부는 민자사업 추진 절차를 단축해 사업 지연과 이에 따른 민간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민자사업 추진 단계별로 최대 허용기간을 설정한다. 민자적격성조사 기간은 현행 최대 3년에서 1년으로 제한하고, 실시협약 기간도 18개월(1년 원칙+6개월 연장)로 한정한다.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신속 추진하기로 한 4조9000억원 규모의 11개 민자 사업은 착공시기를 평균 10개월 단축하기로 했다. 위례~신사선 철도와 오산~용인 고속도로, 용인시 에코타운 등이 이에 포함된다.


그동안 민간투자 대상은 도로, 철도 등 53개 시설에 한정됐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사회기반시설로 확대될 전망이다. 민자사업 대상이 아니던 영역에서 1조5000억원 규모 이상의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부는 네거티브(포괄주의) 규제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의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발의해 연내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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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정부는 민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높은 사용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자사업에 대한 신뢰도와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협약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사업 단계별 추진 상황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4월 중 민간사업자에 대한 산업기반 신용보증 최고 한도를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해 민간의 금융비용을 줄이고, 연내 민간고속도로 4개 노선의 요금을 인하·동결해 국민 부담도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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