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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 조사 때 반드시 '영상녹화 희망 여부'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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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권익위의 개선권고 수용

(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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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경찰이 피의자 조사를 할 때는 반드시 조사대상자에게 진술영상녹화 희망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조서에 기록으로 남겨야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의 피의자 조사 시 진술영상녹화제도에 대해 사전고지를 의무화하도록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등을 개선할 것을 경찰청에 제도개선토록 권고했고, 이를 경찰청이 수용해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권익위는 조사대상자가 진술영상녹화 실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지침 및 피의자신문조서의 양식 등을 개선하도록 지난해 11월 5일 경찰청에 권고했다.


이후 권고에 따라 경찰청은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기 전 피의자들에게 영상녹화 희망여부를 미리 알리고 조서에 기록하도록 개선했다.


권태성 권익위 부위원장은 "일반 국민들이 피의자 신문 전 진술영상녹화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인권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피의자의 권리 확보와 수사 과정의 투명성, 강압수사 등의 사실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진술영상녹화제도에 대해 사전에 의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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