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장애인 생활재활교사를 근무시간에 밭농사, 사택 청소 등에 동원한 장애인 시설에 대해 개선 권고명령을 내렸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최근 인권보호관 회의를 열고 A시 소재 B장애인 거주시설 관리자에 의한 종사자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해당시설에 대한 특별지도 점검과 시설장에 대한 징계 의견표명, 개선조치를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도 인권센터는 지난 1월, B장애인 거주시설 퇴직자 등이 국민신문고와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진정한 내용을 접수하고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B시설에서는 지난해 28회에 걸쳐 생활재활교사들이 근무시간에 밭농사 등에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대표이사는 지난해 4월 여성 종사자 6명에게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 대청소를 하도록 지시하고, 같은 해 9월에는 2명의 생활재활교사를 가족묘지의 벌초작업에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도 인권센터는 B시설장과 법인 대표 C씨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다. 도 인권센터 권고를 받은 시설은 2개월 내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 도는 B시설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도 인권센터는 2017년 8월 개소 후 도와 산하 행정기관, 공공기관, 도의 사무 위탁기관, 경기도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해 인권상담 및 조사 등의 인권침해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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