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저우창(周强) 중국 최고인민법원장은 1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된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전국적으로 3만3000명이 뇌물수수, 직무유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는 쑨정차이(孫政才) 전 충칭(重慶)시 위원회 서기를 비롯해 18명의 장관급 고위 공직자도 포함돼 있다. 쑨 전 서기는 지난해 5월 1억7000만위안(약 285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저우 인민법원장은 "법원은 뇌물 등 부패 범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한다"면서 "쑨정차이 등이 중대한 직무상 범죄를 처지른 사안에 대해 법에 따라 심리해 당 중앙이 반부패 투쟁에서의 압도적 승리를 공고히 하겠다는 결심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축의금 10만원 냈는데 갈비탕 주다니"…하객 불만...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