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횡령인데 3년 구속?"…삼양식품 회장에 뿔난 투자자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50억 횡령으로 3년 구속이라는데 왜 이리 법이 약한가요."
이달 22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최근 횡령 혐의로 구속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에 대해 성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주총에서 전 회장에 대한 이사회 제외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12일 인터넷 투자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투자자 A씨는 "우리나라만큼 오너 범죄에 관대한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50억원이나 횡령을 했는데 고작 3년형이라니 허탈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투자자 B씨는 "몇천억 비자금 조성한 전직 대통령도 떵떵 거리며 잘 살고 있지 않냐. 법이 사회의 정의를 바로세우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전 회장은 회삿돈 5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아내 김정수 총괄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투자자들이 분노한 것은 회삿돈을 쌈짓돈처럼 여긴 점이었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계열사가 삼양식품에 납품한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위장회사(페이퍼컴퍼니)가 납품한 것처럼 대금을 받아 모두 약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사장은 위장회사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꾸며 매달 4000만원씩 월급을 받았다. 빼돌린 돈은 자택 수리, 고급 자동차 임대, 카드 대금 등으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서는 전 회장의 1심 판결이 '봐주기'는 아니라는 시각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경우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돼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50억 횡령이면 최소 5년 이상 징역으로 돼 있지만 전 회장의 경우 횡령 금액을 모두 회사에 갚은 점을 재판부가 참작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집행유예가 아닌 구속을 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고 설명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하지만 투자자들은 오너 범죄에 관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삼양식품은 현재 2대 주주인 HDC현대산업개발(16.99%)으로부터 '배임이나 횡령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이사를 결원으로 처리하자'는 주주 제안을 받은 상태다.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전 회장은 이사회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 지난해 9월 기준 삼양식품 지분은 삼양내츄럴스 등 특수관계인이 47.21%를 보유하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