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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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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오는 7월부터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모든 등록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장애등급 1급, 2급 또는 3급인 장애인에서 모든 등록 장애인으로 넓어졌다. 활동지원급여는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자립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2011년부터 시행됐다. 만 6~65세 미만의 1~3급 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인정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1~4등급) 판정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는 모든 등록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장애인의 욕구, 환경, 심신상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한 장애인복지법상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등급별 활동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또 수급자의 안정적인 활동지원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수급자격 결정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갱신 신청이 어려운 수급자의 상황을 고려해 유효기간 종료 후 연장신청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다.

기존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관리하던 이수자 현황도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부가 전산관리하도록 했다.


성재경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적정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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